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 현장 지원할 법률자문단 운영

최근 10대 청소년 간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순옥)이 학교폭력이 발생한 현장을 지원할 법률자문단을 운영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률자문단은 오는 2019년 7월 11일까지 운영된다.

 

19일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경기중앙지방변호사 39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 사전협의회에 참석, 사안 조사와 절차 등을 대책위와 함께 논의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법은 대책위 위원으로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나, 수원교육지원청은 개별 학교가 이들을 섭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법률자문단을 운영키로 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법률자문단이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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