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드러난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 사용금지 지자체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서면서 정작 주민 반발로 SRF 발전소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파주시 등은 빠져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SRF는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에서 태워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폐기물을 골라 연료로 쓸 수 있도록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21일 환경부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발생 우려로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SRF 제품 사용의 환경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고체연료 사용지역이나 SRF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울시 등 7개 광역시와 도내에선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 13개 기초자치단체에선 앞으로 SRF를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 고형연료를 태울 때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이 RF 발전소를 짓겠다고 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파주시 등은 SRF 사용금지지역에서 제외돼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의 안대로 하면 도내는 수원시 등 13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선 SRF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 허가와 가동 등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실제 ㈜H파워는 지난 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파주 탄현면에 SRF 발전소 운영허가를 받아 현재 파주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H파워는 허가과정에서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발전용량이 10㎿이지만 9.9㎿, 사업부지 면적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1만㎡ 규모인데 9천900여㎡로 사업을 신청, 허가받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갔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파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혜택받는 지자체 시민들의 건강은 중요하고 파주지역은 미세먼지를 마음껏 마셔도 괜찮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파주시도 “파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규정된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에 파주가 포함되도록 건의했는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계획을 반영, 연말부터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겠다”며 “우선 고체연료 사용금지지역으로 국한하고 나머지 지역은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