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광고대행사의 불공정 관행

임영근

임영근
임영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5년 4월경 대기업 계열 7개 광고대행사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하였다. 그동안 광고대행사들은 하도급업체들에게 ‘관행’이라는 이유로 서면계약서 미교부, 대금의 지연 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왔기 때문이다.

 

하도급법 상 광고대행사들은 광고 제작 전에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를 작성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제작 중간이나 심지어 제작이 끝난 지 1년 이상 지나고서 계약서를 주는 사례도 많았고, 심지에 일을 마친 지 1년 4개월가량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 결과 밝혀진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현재 기존의 불공정 관행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을까?

 

최근 필자는 한 40대 프리랜서 사진작가 A씨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광고대행사의 불공정 행위가 여전함을 느꼈다. A씨는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로부터 1년에 두 차례 정도, 출시 예정인 전자기기의 카메라 성능을 광고하기 위한 사진 작업을 의뢰받았다. 그러나 A씨는 기존의 관행처럼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A씨는 본인이 받을 대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마쳤다. 작업이 종료되고 난 후 광고대행사가 일방적으로 대금을 정하면 계약 날짜를 제작 의뢰 시점으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A씨는 계약관계 상 을(乙)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을 참아왔다. 그러나 자신이 납품한 사진이 이미 광고에 사용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계약서 작성은 물론, 대금 지급이 전혀 이행되지 않아서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고민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광고업계에서 지속되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광고대행사들로부터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도급법을 준수하며 상생문화를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풍토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이에 따른 기업의 이윤창출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불공정 관행은 점차 사라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공정위에게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제도 마련과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풍토 형성에 앞장설 것을 촉구해 본다.

 

임영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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