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악과 관련한 무형문화재 진흥 및 보존 등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개괄적인 규정으로 인해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 저평가되는 경우가 있었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국악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게 해 국악문화산업의 정책방향 설정 및 다른 분야와의 콘텐츠 융합 등을 통해 다양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또 지자체에서 국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제정 법안을 통해 국악이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국가 이미지 상승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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