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을 산업기술단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학융합지구의 입지를 산업단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사업 공간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혁신거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선정한 산업기술단지에는 산학융합지구가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산학융합지구의 본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기술단지에 산학융합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산업기술단지는 주무부처가 직접 심사해 승인하는 지역으로 일반 산업단지보다 보다 엄격한 조건을 통해 선정되고 있지만 산학융합지구가 입주할 수 없는 법률의 미비점이 존재했다”며 “국내산업 발전과 산학융합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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