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최저임금 지원이 내년부터 이뤄진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설왕설래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이른바 을과 을의 아웅다웅이다. 최저임금을 줬던 이들과 받았던 이들 모두 그들만의 리그에서 허덕이는 탓이다. 진정한 갑은 쏙 빠진 채로….
이번에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이들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업주, 편의점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인건비를 줄이려고 본인과 가족들이 직접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일부는 현재의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거나 안 한 채 근로자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반대로 직접적 수혜자인 근로자들은 이제까지는 최저임금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 전국 대형마트,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사업장 3천991곳을 점검한 결과, 233곳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청소년과 젊은 층이 근무하는 곳에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다가 적발된 사례가 훨씬 많은 것은 당연지사다.
정부가 나선 이유다. 정부가 2018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1인당 월 13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장의 경제논리에 따라 을과 을이 아웅다웅하는 그들만의 리그에 가장 덩치가 큰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물론 국민의 혈세로 말이다. 이제껏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직접적 지원이다. 더욱이 이 같은 정책이 한시적이라는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반면 사회적 최약자인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정부가 나선다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같이 처음 시작하는 정책이기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이제 첫걸음이다. 이를 발전시켜 다시는 을과 을의 아웅다웅이나, 이들의 애환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또 하나, 작금의 현실에 이웃집 불구경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러나 진정한 힘을 가진 갑도 어떤 식으로든 이번 판에 들어와 함께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자 당연한 명제다.
이명관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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