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와 연천군, 인제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에 대해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군사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최문순 화천군수)는 23일 강원 인제군에서 2017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의했다. 협의회는 또한 군부대 시설의 병력 주둔 여부와 관계없이 군사분계선 이남 25㎞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현행 제한보호구역 설정 범위를 앞으로 군부대 재배치 계획 등을 고려, 최소 지정토록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국방부 소유 유휴지 매각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접경지역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공동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이 교통시설(도로)에 치중돼 개선이 필요하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가스와 전기 등 에너지 시설,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철도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지도록 포괄적 사회기반시설(에너지, 도시철도 등) 설치 우선 지원 의무화 조항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명시되도록 국회와 정부 등에 공동 건의키로 했다.
최문순 회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개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옹진·강화·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인천·경기·강원지역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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