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해 6월 정부의 강제종료로 사실상 활동이 정지됐다. 당시 특조위는 세 차례에 걸쳐 특조위 차원의 청문위를 개최하고 229개의 조사과제를 채택하는 등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많은 부족함을 남기고 활동이 종료됐다. 이후 세월호가 인양됐고 유해 수색 작업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지난 18일 희생자 305명 중 미수습자 5인의 유가족이 합동 추모식을 가졌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 특히 미수습자 5인에 대한 합동 추모식이 있던 다음날 해수부가 사람의 뼛조각을 새로 발견했음에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에 대한 많은 사실들이 감춰져 있는 느낌이다.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종료된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정해진 기간이 다 되면서 종료됐다. 가족들은 특위 활동 연장을 강력 요구했으나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반대로 끝났다. 가습기 특위도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재발 방지책 등 아쉬움이 너무 많다. 이달 17일 기준으로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천918명이며, 이 중 21.6%인 1천27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가 지난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을 제정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현재진행형이라고 웅변한다. 국민적 슬픔과 공분을 불러온 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ㆍ법률적 장치가 마련돼 다행스럽다.
사회적 참사법은 2012년 5월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규정된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제도의 첫 입법사례다. 이 법이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살아있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후진적 재난의 악순환을 막는 계기도 돼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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