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29일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 및 반환예정부지 내 다이옥신 등 잔류성 오염물질에 의한 오염토양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금속 등 토양오염물질 정화기준과 정화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다이옥신과 푸란 등 잔류성 오염물질에 대한 정화 근거 및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인천 부평 소재 캠프 마켓(Camp Market) 등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 및 반환예정부지에서 최근 다이옥신 등 잔류성 오염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개정안은 정화책임자가 잔류성 오염물질이 검출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과 기간, 방법을 명확히 담은 계획안을 작성해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캠프 마켓의 신속하고 안전한 토양정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조속한 기지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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