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민주ㆍ시흥을)은 도로의 상공·하부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입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법안은 ▲도로공간 입체개발사업 신설 ▲공공기관 외에 민간 사업자에도 사업시행자 자격 부여 ▲체계적 개발절차 마련(입체개발구역 지정 등) ▲통합 심의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통합심의위원회 설치) ▲입체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입체개발사업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향후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 도시·건축 분야의 창의성이 증진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우리나라 도시 경쟁력 역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위원장은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지역과의 입체적인 개발을 통해 우리 도로가 안전·복지·환경이 두루 갖춘 창의적인 공간으로 재탄생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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