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에 건축물을 짓는 경우 공개공지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이 진행 중인 상당수 산업단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돼 있어 공개공지 확보를 통한 건축제한의 완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 지정 산업단지에도 공개공지 확보 및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산업단지의 공개 공지 확보 및 건축규제 완화는 결국 자발적 민간투자로 이어져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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