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끝낸 수험생들 사이에서 아르바이트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수능 시험 직후 일주일간 10대 아르바이트 구직이 평소의 5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에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수험생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수능 끝, 수험생 아르바이트 경쟁 치열
4일 알바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수능 후 일주일간 10대 구직자의 아르바이트 이력서 신규 등록 건수는 총 1만 5천234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천176건의 이력서가 새로 등록된 셈으로, 이는 올해 들어 수능 전까지 하루평균 등록 건수(444건)의 4.9배에 달하는 수치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최근 전국 수험생 3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9.5%가 수능 직후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수험생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부당처우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당당히 요구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요구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돼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 조건 등이 명시돼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충돌을 줄이기 쉽다. 양식은 자유이지만 당사자,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업무내용, 휴일, 임금명세 등 주요 근로 조건 등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최저임금을 반드시 숙지하고, 당당하게 요구하자. 수험생 중에는 아직 청소년(20세 미만)이 대부분이지만 이들 역시 성인들과 같은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다. 올해 최저임금은 6천470원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7천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단,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명시할 수 있고 이때는 최저임금의 10%를 뺀 금액을 받게 될 수 있다.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없다.
■부당한 대우 때는 관련 센터에 상담, 사회에 내딛는 첫발 즐겁게
‘주휴수당’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아르바이트생들도 일주일에 계약상 정해진 기간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15시간 이상은 근로계약상 근무하기로 한 시간으로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로 계약하고 5일 다 출근을 했다면 1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된다. 하루 2시간씩 주 5일 일하기로 한 상황에서 5시간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유급휴가를 받을 조건이 안 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임금, 처우 등에서 부당대우를 받았다면 청소년근로공익센터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는 것도 좋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24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바 문제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다.
정자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