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언주,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국회운영위에 보고하도록 개정

▲ 이언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따르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 내부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이나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과거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 되는 등 본래의 용도에서 벗어나 뇌물 및 사적용도로 쓰이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 그 집행내역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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