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청연 진보 교육감의 망신적 파직 말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63)이 대법 실형 확정으로 급기야 파직 당했다. 2014년 교육감 선거전에서, 그리고 당선된 뒤에도 부패 척결을 외쳤던 그다. 뇌물수수로 처벌받은 나근형 직전 교육감을 의식, 그렇게 소리 높였던 그였지만 역시 그는 위선자였다. 인천시교육감이 현직에서 뇌물수수로 대법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교육감 직을 잃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김영한 대법관)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은 이 교육감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4억2천만원도 유지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차량 임대 업자에게 계약을 빌미로 선거자금을 요구, 1억2천만원을 받았다. 또 선거사무장이던 A씨와 회계책임자인 자신의 딸과 공모, 선거 공보물 제작비용 과 인건비 등 9천100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했다.

이 교육감은 또 선거 빚을 갚기 위해 당선 후 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씨 등과 짜고 문성학원 이전 사업과 학교 신축 시공권 확보를 전제로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부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 앞서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혐의 전부를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다”며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하고, 실형 2년을 감형했다. 그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1심에서처럼 부하 직원과 측근들이 꾸민 일이라고 혐의사실을 부인, 반성은커녕 뻔뻔스럽고 비열한 면목을 보였다.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로 평정을 조작해 뇌물수수로 처벌받은 나근형 직전 교육감이나, 학교 설치·이전 권한 등을 악용해 뒷돈을 받은 이 교육감이나 비리엔 보수·진보 교육감이 따로 없었던 거다. 한심하고 참담한 일이다. 이 교육감은 전교조 인천지부 초대지부장을 지낸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다. 교육감들의 잇단 비리 소식에, 특히 혁신을 부르짖던 이 교육감마저 비리에 오염됐다는 소식에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 등 시민단체의 개탄소리가 높다. 교육감 직선제의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이다.

이 교육감이 지난 2월 법정 구속된 이후 대법 확정 판결 때까지 받은 연봉 등은 5천만원이 넘는다. 혈세가 너무 아깝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진보 진영의 발걸음이 빠르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보수·진보 진영 인사들의 위선적 탈을 봐왔기에 이젠 후보들의 과거 면면을 철저히 검증, 진정한 ‘첨렴 인사’를 선택해야 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