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에 집중된 우수한 연구인력·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데다 기술·연구인력까지 부족, 기술혁신에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또 현행법상 기술인력 양성 규정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준용하고 있어 중소기업 특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담 공공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이제까지 정부가 추진한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기업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뤄져 중소기업의 공동기술혁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저조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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