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전해철 ‘무기’

현직 시장 A가 이렇게 말했다. “전해철 의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당원들이 말을 못한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도당 위원장이기 때문이다. 도지사 경선에 지더라도 전 의원은 여전히 공천권을 갖고 있을 것이다. 만일 (경선에서) 전 의원의 반대편에 섰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나.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하지 않겠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 대한 전망이었다. ‘대부분의 당원이 이런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치인에게 공천권은 생살여탈권이다. 이 권력을 쥔 정치인은 절대 갑이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본인은 부인하지만 검찰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남양주 시장 예비 후보에게 5억5천만원, 부천시의원 출마자에게 1억3천5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용인시(갑)다. 돈 건넨 이들은 엉뚱한 지역의 정치인들이다. 공천권이 그렇게 막강하다. ▶전해철 의원은 경기도지사 후보군이다. ‘하겠다’고 발표한 적은 없다. 언론이 ‘할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본격 행보’라는 주석도 붙기 시작했다. 같은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성남시장, 양기대 광명시장이 있다. 둘 다 자치단체장이다. ‘국회의원’과 ‘시장들’로 구분된다. 이들이 경선한다면? 당원의 고민은 불 보듯 하다. 굳이 A 시장의 귀띔을 참고할 필요가 없다. 이우현 의원의 예를 들지 않아도 된다. 전 의원과 등질 배짱 좋은 당원은 많지 않을 것이다. ▶A 시장은 이렇게도 말했다. “전해철 의원이 정말 도지사에 출마할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도당 위원장직부터 내려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장들이 많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우려다. 엄밀히 보면 그것으로도 부족하다. 제대로 된 운동장이 되려면 의원직까지 내놔야 한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강제하는 법(法)도 없다. 그러니 도당위원장직만이라도 내려놔야 한다는 얘기다. 가능할 수 있어 보인다. 스스로의 당당함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2014년 초, 경기고법-현 수원고법-설치가 확정됐다. 기쁨이 큰 만큼 공치사(功致辭)도 난무했다. 너도나도 일등 공신을 자칭했다. 그때 한 템포 늦게 알려진 숨은 일등 공신이 있었다. 국회와 법원행정처를 분주히 뛰었던 전 의원이다. 경기도민, 특히 경기 남부 800만 지역민에겐 더없이 고마운 추억이다. 이 추억을 더 아름답게 포장할 방법이 있다. ‘전해철 의원이 도당 위원장이란 무기를 버리고 공정한 경선을 택했다’는 한 줄 기사(記事)다. 이제 고민해야 할 때다.

김종구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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