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업무수행에 있어 지자체와 동일하게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업체 간 계약 분쟁 시 상대적 약자인 민간업체에 대한 분쟁해결 수단이 없어 소송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현행법은 지자체와 민간업체의 계약 분쟁 시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가 가능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의 계약분쟁에 대해서도 사전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민간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분쟁 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