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찬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전화권유 판매업자들이 소비자들의 통화내용 열람 요청 시 녹음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화권유 판매는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통화 과정에서 의사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현행법은 통화기록을 보존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전화권유 판매업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통화 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통화내용 열람을 요청한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판매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현혹이나 과장성이 짙은 전화권유 판매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전화권유를 통한 휴대전화 판매나 보험 판매 등에 있어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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