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역 내 2만5천137 필지에 대해 다음 달 9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의 개별 공시지가 토지 특성을 조사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ㆍ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공적장부 대사 및 각종 인ㆍ허가, 도로확장 공사 등 기초자료 검토 후 개별 토지 특성에 대해 실제 이용 상황과 도로조건 등 정밀 조사해 반영할 예정이다.
조사된 토지 특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445필지 비교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비준표에 의한 가격배율을 산출,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ㆍ공시한다.
토지주와 이해관계인의 열람지가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4월 13일~5월 2일이다. 이의 신청은 오는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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