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분야에 공공기관(KISA)이 발행한 성능 인증서 적용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방위사업청이 16일부터 국방 분야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에 ‘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CCTV 솔루션이란 CCTV 카메라 영상 내 특정 객체를 식별 및 추적해 특정행위(침투, 배회, 폭발 등)를 자동으로 실시간 감시?분석?경보하는 소프트웨어다.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방사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와 지난 1년 동안 협업을 통해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국방 분야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지능형 CCTV 솔루션을 개발해 KISA로부터 성능 인증서를 획득하면 이 솔루션의 성능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방사청과 군은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 추진 시 검증된 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발업체 간 경쟁을 통해 지능형 CCTV 분야의 국내기술이 점차 더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계 시스템 분야의 신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기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제국 방사청장은 “이번 인증제도를 통해 군은 성능이 인증된 첨단 감시체계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병력 감축에 대비하여 무인 경계?감시 체계 구축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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