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paparazzi)는 유명인사나 연예인의 사생활을 몰래 찍은 뒤 이를 신문사나 잡지사에 고액으로 팔아넘기는 몰래 카메라맨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선 일반인의 범법행위 장면을 찍는 전문 신고꾼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2001년 교통위반 차량을 몰래 촬영해 정부 보상금을 타내는 카(car)파라치를 시작으로 쓰파라치(쓰레기 불법투기), 학파라치(학원 불법영업), 쇠파라치(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식파라치(음식물) 등 갖가지 파파라치가 생겨났다.
3월부터는 ‘개파라치’도 등장한다.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입마개(맹견의 경우)를 하지 않은 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지자체가 과태료 또는 벌금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개파라치’ 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포상금 횟수는 연간 20회로 제한했다.
정부가 최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가수 최시원씨 개에게 물려 사망하는 등 반려견 사고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개에 물리면 건장한 성인이라도 파상풍이나 광견병에 걸려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을 채우지 않고 풀어놓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반려견이 사고를 내면 주인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맹견의 종류도 늘어난다. 현재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3종만 맹견으로 취급했는데 내년부터는 마스티프와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5종을 추가한다. 내년부터 목줄없이 맹견을 풀어놓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서 키울 수도 없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 맹견을 데려가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맹견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어깨까지 체고가 40㎝ 이상인 반려견은 ‘관리대상견’으로 지정 관리한다. 관리대상견은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현재 국회엔 반려견의 엄격한 관리, 관련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관리 소홀로 사고를 낸 반려견 주인에 대해 처벌이 세진다.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반려견 1천만시대, 자신의 반려견이 타인에게 위협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犬) 탓을 할 게 아니라 페티켓을 지켜야 개파라치에 안 걸린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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