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ISO 26000

▲ 김용학
▲ 김용학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사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관심사들을 수용해 적용함으로써 이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윌리엄 워서(William Werther)와 데이비드 챈들러(David Chandler)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과정’인 동시에 ‘목표’라고 정의했다.

 

ISO 26000은 국제표준기구(ISO)에서 제정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증하기 위한 국제표준으로 환경, 인권, 노동, 지배구조, 공정한 업무관행, 소비자이슈, 지역사회 참여 7개 분야에 대한 지침을 설명하고 있으며 기업경영 혁신에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ISO 26000을 도입하면 경영운영 방식과 정책기조 및 각 경제주체의 행동양식에 일대 전환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 표준에 맞추어 우리의 기존정책과 제도,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다.

 

국내만의 정책적 목적과 성격에서 벗어나 국제적 시각에서 경쟁규범을 확립·집행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글로벌한 시장구조를 이끌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 기업으로 재탄생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거시적으로 공정거래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다. 하나의 예로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담합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공정 경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쟁질서 확립과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기업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당한 거래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이해당사자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제고 실현 방법,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혁신과 운영에 대한 방법, 두 마리 토끼를 우리는 모두 잡아야 할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면 우리 경기도민과 경기도시공사를 활용하시는 고객은 물론 기업의 곳간도 자연히 풍성해질 것이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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