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는 오는 7월부터 화재 등 소방차 긴급출동 시 방해 차량을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오는 6월 27일부터는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을 위반한 소방활동 방해 차량 및 물건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화재 진입과정에서 강제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해 손실보상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강제 처분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소방관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처지였으나,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및 지급절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소방관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이밖에 소방법 개정사항으로 올해 1월부터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의 층수에 관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범위가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권용한 서장은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소방관계법령은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이행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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