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 역대 최대… '최저임금의 역설' 우려 현실화

▲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비자발적 실업 추이를 보여주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2%(3만7천 명) 증가했다. 연합뉴스
▲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비자발적 실업 추이를 보여주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2%(3만7천 명) 증가했다. 연합뉴스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최저임금의 역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2%(3만7천 명)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와 증가율은 고용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래로 최고치다.

 

업종별로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종의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1천800명이 줄어 23.8%의 감소율을 보였다. 전달인 지난해 12월(23.5%)보다는 감소율이 0.3%포인트 증가했으며, 취업자 수 감소율은 10개월 연속 20%대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 명이 줄었다. 특히 자동차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수출 감소로 2천200명이 줄어들면서 2014년 9월 이후 4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섬유·의복 업종도 각각 3천900명, 3천 명 줄었다.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는 보건복지(6만7천 명), 전문과학기술(3만6천 명), 도·소매(3만2천 명), 숙박·음식(2만8천 명) 순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이 포함된 지난해 1월과 달리 올해는 실업급여 신청 일수가 늘었고, 건설·조선·자동차 산업 침체 영향이 크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에 재계 관계자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첫 달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와 증가율이 최고치에 달했다는 사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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