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미군 성접대부 강제구금 관리 “국가가 성매매 방조·정당화했다”
6·25전쟁 이후 격리시설 운영 항소심서도 원고 승소 판결
6ㆍ25전쟁 이후 파주 주둔 미군클럽에서 성 접대를 한 기지촌(Camp town) 여성에게 국가가 성병 관리를 위해 ‘몽키하우스’ 등 격리시설에 강제구금한 것은 위법이라는 1심 판결(본보 2017년 1월23일자 7면)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이에 파주시민단체들은 기지촌 여성들이 적대적ㆍ왜곡된 사회인식으로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 파주시가 전수조사를 벌여 공익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8일 파주기지촌 자치회장인 P씨 등 11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성매매를 매개 및 방조하고 성매매 정당화를 조장한 책임이 인정된다. 모든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성병에 걸린 여성들을 격리 수용한 데 대해서도 “1심에서 인정한 규정 시행 이후에도 법령 규정 없이 강제 수용한 행위 등은 모두 위법하다”며 피해여성 중 74명에겐 700만 원씩, 43명은 300만 원씩 배상토록 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파주시민단체들은 1954~2007년 사이 파주에 주둔했던 주한미군 7사단과 2사단 소속 캠프 자이언트 등 11개 캠프의 기지촌 여성들이 80대의 고령인 점을 감안, 전수조사를 벌여 공익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주 미군 기지촌 성병관리 문제점 등을 제작한 이용남 현장사진연구소장은 “이번 판결은 국가가 기지촌을 만들어 성매매를 조장하고, 강제로 성병검사를 진행했으며 외화를 벌기 위해(당시 GNP 25%수준) 여성을 성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수 파주시민참여연대 대표도 “파주 기지촌 여성들의 공익적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회에 계류 중인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문을 입수하는 등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