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 "가업승계 의지 있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가업승계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가업승계 과세특례 요건 중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과세특례 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가운데 67.8%가 가업 승계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66.2%)에 비해서는 1.6%포인트, 2015년 조사 당시(42.2%)에 비해서는 25.6%포인트나 높아진 수치다. 가업승계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인식과 의지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2016년 조사 결과(44.2%) 대비 12.2%포인트 상승한 56.4%를 기록했지만, 엄격한 피상속인 요건과 근로자 유지 요건이 제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할 때 가장 시급하게 완화되어야 하는 사전요건으로는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38.2%)이, 사후요건으로는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37.6%)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63.2%로 나타났는데, 지난 2016년 조사(45.2%)에 비해서는 18.0%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개선이 시급한 항목으로는 ‘과세특례 한도 500억원까지 확대’(34.8%)가 꼽혔다. 현재는 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100억원 한도 안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분의 20%까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로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67.8%)을 지목했으며,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상속·증여세 개편과 종합적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 등을 꼽았다.

 

오현진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최근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 하에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강화되는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경영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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