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관련 재판 1심 결과-
재판 7개월이 앗아간 논란 본질
의회가 쌓아올린 이기주의의 벽
‘언론 자유 해당’ 판결도 아랑곳
그렇게 생긴 7개월의 공백이다. 이 공백을 도의원들은 어떻게 봤을까. 이게 궁금한 이유가 있다. 고 의원에 던진 의혹은 독직(瀆職)이었다. 의원이란 신분을 이용한 행위이고, 그 행위가 옳지 않다고 본 것이다. 정치 주변에 늘 있는 잡음이다. 고 의원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 실제로도 그렇게 보였다. 그때, 많은 도의원들이 고 의원과 함께 했다. 의혹을 반박한 장소는 본회의장이었다. 의원들이 곳곳에서 ‘마이크 켜, 계속해’라며 힘을 보탰다.
엊그제, 길었던 1심 재판이 끝났다. 어떤 의원이 이런 인사를 한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위로(慰勞)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 주거나 슬픔을 달래 주는 것이 위로다. ‘나’와 ‘박 기자’가 괴롭고 슬프게 보였던 모양이다. 재판 기간의 침묵이 그렇게 비쳤던 모양이다. 그 사이, 의혹은 뒤죽박죽 됐다. 도의회 주변에는 고 의원의 해명만 남았다. 본회의장 해명이 실체적 진실처럼 됐고, 경기일보 보도는 근거 없는 비방처럼 됐다.
그랬던 도의회가 문을 닫을 때가 됐다. 벌써부터 의석 곳곳이 텅 비고 있다. 머지않아 폐회될 것이다. 그러면 경기일보 보도도 묻힐 듯하다. 정치인들에 경종을 울려보려던 기사다. 의정 활동이 의원의 사익과 맞물려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려던 기사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도의회는 되레 끈끈한 동료애로 뭉쳤다. 고 의원의 윤리위원장직도 끝까지 지켜줬다. 1심 판결이 아름아름 알려지고 있지만 누구 하나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밝혀두려고 한다. 경기일보의 주장도 아니고, 고 의원의 주장도 아닌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더 늦기 전에 밝혀두려고 한다.
도의원이라는 신분에 대해 이렇게 판결했다. ‘(고오환 의원의 신분인) 도의원은 공적 인물’이라고 했다. ‘(투기 논란 부동산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했다. ‘(따라서 경기일보의 관련 보도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비교적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의혹 제기 본질에 대해 이렇게 판결했다. ‘(사업부지는 고 의원의 문제 제기로 개최된 토론회에서도) 부지 선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경기일보의 보도는) 원고의 문제 제기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포괄적인 판단에 대해 이렇게 판결했다. ‘(고오환 의원의) 지위 및 사안의 성격, (경기일보의) 취재 경위 및 방법, 취재 결과, 구체적인 기사 내용 및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오로지 공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최종 주문(主文)은 이렇게 내렸다. ‘원고(고오환 의원)의 피고들(경기일보 등)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고오환 의원)가 부담한다.’
2017년 4월10일, 경기도의회 속기록에는 ‘균형 잃은’ 기록이 새겨졌다. ‘박 기자’ 취재는 부당한 뒷조사라고 새겨졌고, 경기일보 기사는 ‘팩트를 바꾼’ 오보라고 새겨졌다. 어떤 토론도 허용되지 않은 일방의 기록 2천600자다. 벽(壁)이다. 자기들끼리 쌓아올린 이기(利己)의 벽이다. 선출된 도의원이 친 벽이고, 본회의장을 내준 의장단만이 친 벽이고, 함께 목청 높인 도의원들이 친 벽이다. 그 벽너머로부터 ‘박 기자’는 또 협박성 문자를 받는다.
“박○○, 오늘 법원의 판결 너무 좋아하지 마시게∼∼∼”
主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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