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stalking)은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란 뜻의 스토크(stalk)에서 파생된 용어다.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속 따라다니며 남을 괴롭히는 행위다. 물리적으로 남을 따라다니는 것뿐 아니라 전화ㆍ이메일ㆍ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괴롭히는 것도 포함된다. 이런 것을 사이버 스토킹, 또는 온라인 스토킹이라고 한다. 온라인 스토킹은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연락이 오거나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온라인 행적을 추적하거나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요구하는 것이다.
스토커(stalkerㆍ스토킹하는 사람)는 표적으로 삼은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ㆍ의지ㆍ감정 등은 배려 않고 따라다니며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힌다. 스토커는 대부분 인격 장애가 있으며,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환상을 갖고 접근해 반복적으로 공포와 불안감을 준다. 스토킹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생활 침해이며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폭행ㆍ납치ㆍ살인 등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미국에선 비틀즈 멤버였던 존 레넌과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가 스토커에 의해 살해됐고, 배우 조디 포스터의 극성팬이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레이건 미국 대통령을 저격한 사건도 있었다. 1989년에는 여배우 레베카 쉐퍼가 남성 스토커에 의해 살해되기도 했다. 이 같은 스토킹의 위험성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선 오래전부터 사회적ㆍ법률적 대책이 마련됐다. 미국에선 1990년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모든 주가 반(反)스토킹법을 제정했다. 일본도 2000년 스토커 규제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에선 스토킹에 대한 법률이 없어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 정부가 상반기 중에 스토킹 행위에 대해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벌 기준을 높이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법칙금만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 범죄 경중을 가려 징역형 또는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범죄 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토킹은 엄연한 사회범죄다. 납치ㆍ감금ㆍ폭행ㆍ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피해자들의 공포와 불안감을 덜어 줄 수 있게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 등의 안전조치까지 포함하는 세심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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