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감리인을 두고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리인의 전문성 부족, 감리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 석면 잔재물이 현장에 남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겨울방학 기간 중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한 전국 1천227개 초·중·고교 중 201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석면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개정안은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 및 평가제도를 도입해 매년 감리실적 등을 평가·공개하도록 하고 미흡한 감리인에 대해서는 퇴출할 수 있게 했다.
신 의원은 “오는 2027년까지 1만 3천여 개교의 석면제거작업이 예정된 만큼 학부모들의 현장감시 제도를 도입해 감독부실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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