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1천만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 1명을 신규채용할 시 제공받는 중소기업의 고용지원금도 연간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년 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천만 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 고용 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청년층을 중소기업 20만 개 일자리로 유입시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소득ㆍ주거ㆍ자산형성 등을 전방위로 지원, 실질소득을 1천만 원 가까이 올려 중소기업 사원들의 평균 연봉(2천500만 원)을 대기업 수준(3천800만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전ㆍ월세 보증금을 3천500만 원까지 4년간 1.2%에 대출 ▲산단 내 기업 취업 시 매달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해 중소기업에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로부터 2천400만 원을 지원받아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토록 했다.
청년 취업자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ㆍ세제혜택도 예고됐다.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는 5년간 법인ㆍ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독창적 생활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창업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성공 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융자 1천만 원 ▲사업 성공 시 투ㆍ융자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기술혁신 기반 청년창업자 3천 명에게는 최대 1억 원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이 1명을 신규채용할 때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을 연간 9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도 오는 2021년까지 지방교부세 정산분 3조 원을 투입,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지역의 중소기업과 산업단지에 지역 주도형 일자리를 7만 개 이상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와 연계한 보조금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까지 고려했다”며 “재정 측면에서 올해 청년일자리 추경도 꼭 필요하다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이날 공개한 주요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4월 초에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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