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 옥석 가려야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꼼꼼히 따져 보세요.”

 

최근 파주지역에서 아파트 건립 시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는 사업장이 느는 가운데 타지역에서 조합 추진 사업장이 사기 등 혐의로 고발되는 등 논란이 일자 조합 가입예정자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달리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돼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일반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 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다.

 

도내 K시 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해당 건설사와 분양대행업체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조합ㆍ분양대행업체 등과 조합원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및 유의사항’을 게시해 조합원들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의사항에는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 주택법 개정 내용을 포함해 사업시행절차, 사업단계별 추진 사항 및 주요 문의 사항 등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내용이 담겨 있다.

 

김영수 시 공동개발팀장은 “조합가입 전 조합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와 조합규약 등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며 “업무대행사의 전문성, 토지 매입이나 사업계획 승인, 시공자 계약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 심의과정에서 사업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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