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2018 달라지는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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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에서 강의하며 수강생들의 복지상식을 점검해보면 매년 변하는 복지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어떨까?

 

엄동설한이 한창이던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난방도 되지 않는 지하방에서 죄송하다는 메모와 함께 70만 원의 집세와 공과금을 남겨두고 유명을 달리한 일이 있었다.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갑작스런 사고로 곤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있었지만 내용을 몰라 도움의 손길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던 것이다.수년이 흐른 지금도 제도를 몰라서 챙기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2018년 새롭게 바뀐 복지제도를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먼저 만 5세 아동인 생후 72개월까지 아동 약 253만 명 중 상위 10% 가구에 해당되는 아동 15만 명을 제외한 238만 명의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 예산으로 7천96억 원을 확보했다. 향후 그 대상이 확대되고 금액도 점차 인상되는 추세로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아동수당은 가정의 양육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겠다는 취지의 이념을 살려 보편적 급여로 발전돼야 할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21년에는 30만 원까지 점차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올해 확보된 기초연금 예산은 9조 1천229억 원이다. 거주지의 시·군·구나 읍·면·동사무소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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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인데 실제 수급률은 66% 내외로 약 4%인 27만 명가량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근로소득은 소득자마다 월 98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재산도 공제하는 액수가 상당하기에 고액 연금 수급자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일단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 가족 중에 중병으로 대형병원에 가본 사람이라면 원치 않는 의사 선택진료 때문에 편치 않은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의료기관이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 시, 약 15~50%의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이었으나 지난 1월1일 완전히 폐지되었다.

 

중소 사업자들에게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상당한 부담일 텐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주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신설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는 등 복지제도가 매년 새롭게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복지제도는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야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필요한 도움이 있거나 모르는 내용에 대해 가장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에 전화해서 알아보는 방법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이다.

 

조상윤 국제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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