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오는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달 중순께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2.0’(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대통령 임기 중 (육군)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첫째 임기 내 입대자 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법과 둘째 임기 내 전역자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전역자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것은 결국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복무기간 단축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30개월 동안 한 달에 3일씩 새로 입대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을 줄여나가야 한다. 복무기간 단축은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으로 이들은 남은 복무기간을 고려해 전역일이 앞당겨진다.
복무기간 단축을 입대자 기준으로 할 경우 문 대통령 임기 내 18개월 복무자가 나오게 하려면 늦어도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는 18개월 복무기간이 적용돼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금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30개월간 복무기간 90일(3개월)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1개월에 3일씩 줄일 경우 2020년 11월까지 90일 단축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ㆍ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 명, 해군 3만9천여 명, 공군 6만3천여 명, 해병대 2만8천여 명 등이다.
군 관계자는 “복무기간 단축이 너무 빠를 경우 현역병 입영대상자들이 복무기간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입대를 미룰 수도 있다”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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