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48개 공동주택 전수조사
규약보다 월 5~10% 더 받아
부적정 운영 적발… 시정조치
파주지역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 상당수가 관련 준칙을 어기면서 입주한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과다하게 받아 오다가 행정 당국에 적발됐다.
파주시는 H 아파트 등 30개 공동주택단지가 어린이집 임대료를 관리규약보다 매월 5~10% 정도 더 받아온 것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연간 7천500만 원의 임대료 개선 효과를 보게 됐다.
시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지역 내 48개 공동주택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30개 단지가 관리규약의 임대료 기준보다 높게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하다가 적발됐고, 나머지 18개 단지는 정상단지였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4조에 따라 각 공동주택단지는 관리규약을 만들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해 임대차 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A 아파트의 경우 이런 규정을 어기고 연간 400여만 원 가까이 더 받았으며, B 아파트도 연간 200여만 원을 과다하게 받아오다가 적발됐다.
학부모 K씨(32)는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회의 때마다 임대료가 비싸다고 언급하는 등 늘 수업의 질이 떨어질까 격정했다”며 “시에서 선제적으로 임대료 개선을 해주니 다행이다”고 말했다.
유문석 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민원접수에 앞서 선도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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