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
지난 5월30일 영동고속도로 양지터널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벤츠 승용차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택시와 정면충돌하여 택시에 탔던 30대 가장이 사망하였다. 또 그 다음날에는 화성시 팔탄면 덕우교차로 인근에서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앞서가던 이륜차를 충격하고 현장조치 없이 이탈하여 70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살인행위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이미 각종 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왜 음주운전 사고가 반복되는 것일까.

 

음주운전 사고는 무참히 타인을 ‘살해’하는 행위와 같으나,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습관적 행동이 문제라는 인식이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무엇일까.

 

첫째,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국가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병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술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팽배해 있어 술을 마시고도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다는 안일한 인식이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행태로 이어지고 있다.

 

▲
둘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조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음주운전에는 한 치의 관용도 있어서는 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 경우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통선진국인 일본·스웨덴·독일 등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나라 기준보다 강화된 혈중알코올 농도 0.03%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 단속 기준을 강화해 지난 10년 사이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셋째,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 차량 시동 전에 혈중 알코올농도를 의무적으로 측정하도록 하여 음주감지 시에는 차량 시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미국·유럽 등은 이미 같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적발 후에도 다시 음주운전하는 습성이 높은 것으로 통계에 나타났다.

매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소폭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재범률은 2012년 42%에서 2016년 44.5%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심각하다. 2015년 마약류 사범 재범률(37.6%)보다 같은 해 음주운전 재범률(44.4%)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첨단형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하여 자동차를 시동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 스스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고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영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 차장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