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수사절차에서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주고 변호인의 참여 범위를 확대 보장하는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절차상 인권보장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훈령에 따르면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조사 시작 후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한다. 이전에는 훈령에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추상적 표현만 있었지만 이번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군 검사가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의자를 면담할 때도 과거와 달리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해 피의자의 방어권도 강화된다.
또 군 수사기관이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가족 등 지인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군인·군무원 등 군 범죄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새로 마련돼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내사·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내사·수사를 종결하게 해 피내사자·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벗어나게 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군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훈령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라며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군 사법개혁을 통해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의 공정성·독립성 및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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