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선수 트레이드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넥센 히어로즈에 제재금 5천만원을 부과하고 이장석 전 대표이사를 무기 실격 조치했다. 또 KBO는 또 넥센 구단에 뒷돈을 제공하고 선수를 영입한 8개 구단에 각각 제재금 2천만원 씩을 부과했다.
KBO는 28일 오후 상벌위원회를 열고 넥센 구단의 축소 또는 미신고된 현금 트레이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 결과와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SK 와이번스를 제외한 8개 구단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넥센과 트레이드를 하면서 12차례에 걸쳐 총 189억5천만원의 현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넥센은 이 가운데 58억원만 KBO에 신고하고, 나머지 131억 5천만원은 ‘뒷돈’으로 챙겼다.
한편, KBO는 법률ㆍ회계ㆍ수사 등 총 5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특조위를 구성해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6일에 걸쳐 관련 구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총 23건의 트레이드 중 이미 공개된 12건 외에 추가 확인 사례는 없었으며, 모든 트레이드가 회계상 법인 대 법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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