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작년보다 16.4% 인상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정부는 개혁의 첫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과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못해 싸늘했다. 영세업체와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부작용에 대한 경제연구단체의 분석 자료와 언론보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면서 가뜩이나 축 처진 국민들의 어깨를 더욱 짓눌렀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내년도 인상안을 놓고 파열음이 일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 5월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법위에 없었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새롭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최저임금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다. 노조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게 이유다.
결국, 최저임금 심의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조가 속한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19일부터 세 차례 열린 최저임금위 회의에 모두 불참하면서 파행에 이르렀다. 양대 노총은 개정 최저임금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최저임금법 폐기를 촉구했다. 27일에서야 한국노동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합의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반쪽 심의가 불가피한 만큼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5일로,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치려면 속도를 내야만 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5일 대전 현장노동청을 방문했다가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한 노동단체의 항의로 쫓기듯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한다. 27일 예정이었던 수원역 현장노동청은 이런 노조와의 마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서였는지 하루 전날 저녁 부랴부랴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으로 온 나라가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 정부와 노조는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모든 국민이 잘 살도록 하는 게 최저임금의 도입 취지 아닌가?
권혁준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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