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이하 경기신보)이 수원 등 도내 7개 지자체에서 활동 중인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비용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에 나선다.
경기신보는 성남시·수원시·안양시·화성시·안산시·안성시·가평군 및 NH농협은행·KEB하나은행과 함께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비용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신보는 7개 시·군에서 추천받은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운전사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할 때 1인당 8천만원 이내에서 특례보증을 하게 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상향되고, 은행금리보다 1.5%p 낮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2년 거치 6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경기신보의 보증료율은 기존 1%에서 0.8%로 인하된다. 이번 특례보증과 관련, 자세한 문의는 경기신보 고객센터(☎ 1577-590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병기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이 개인택시를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업무협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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