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신임 경기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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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민선 7기 경기도 지방정부가 많은 기대감 속에 출범했다.

 

신임 이재명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부여받은 도지사 임명장을 들고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취임사에서 밝혔듯 ‘도민임이 자랑스러운 경기도,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경기도’를 만드는 훌륭한 정책과 방안들을 실현해내기를 기대한다. 그 방안 중의 하나로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한다.

 

정부에는 보건복지부 내에 ‘한의약정책관실’이 있고, 한의약정책관실 내에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가 조직되어 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한의약 전담부서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로 인해 한의약정책관실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경기도에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2003년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에서는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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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경기도에서는 이 법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 적이 없다. 한의약전담부서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다.

중국은 정부에 ‘국가중의약관리국’이 설치되어 있고, 지방에는 ‘지방중의약관리국’이 설치되어 중앙에서 위임하는 사무와 지방정부 자체의 중의약사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니, 참 부럽지 않을 수 없다.

 

신임지사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 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의약 육성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의약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도민 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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