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대북 소액투자 등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16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지시와 같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중단됐던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 제한·금지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사업 중단 시 통일부 장관이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중단할 때 과거 정부에는 국무회의 심의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앞으로 그런 제한이나 금지 때 좀 더 신중하고 절차를 거쳐서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민간·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등에서 이러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소액투자 등 협력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신고는 내용이 적법하면 원칙적으로 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승인제와 차이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이 나중에 재개가 되면, 50만 달러 이하 소액투자를 할 때 과거에는 신고하면 심의를 했다”며 “소액투자는 신고하면 수리를 의무화하도록 해 좀 더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8월27일까지 입법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남북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교류협력 지원 법제를 정비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7월13일까지 수리된 북한 주민 접촉신고는 총 314건이다.
올해 들어 세계평화재단 이사장인 천담스님, JTBC 보도국장 등 8명,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 5명 등 민간 교류 차원의 방북 승인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남북노동자축구대회를 위한 북측의 방남과 우리 측 단체의 방북 승인도 조만간 협의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국회에서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법 제·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의 입법안 외에도 의원들이 발의한 13건의 교류협력법 개정안, 1건의 지방자치단체 교류촉진법 제정안, 6건의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협의체, 정책연구용역, 분기별로 열리는 국책연구기관 협의체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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