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1999년 제주도에서 북한에 제주도 감귤보내기운동으로 시작됐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가운데 강원도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사업, 경기도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경상남도 통일딸기사업을 좋은 사례로 들 수 있는데 5.24 조치로 인해 전면적으로 중단됐으나 올해 남북화해 분위기를 계기로 다시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데 아직 진전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한 접경도인 경기도와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이자 북한과 직접적으로 접경해 있고 현재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강원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지역이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그만큼 중요할 수도 있다.
사회문화, 보건의료, 체육 분야 등 남북교류는 전반적으로 생활과 밀착되고 인적교류로 이루어진다. 통일을 준비하려면 남북한 주민의 통일 공감대 형성과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해소가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할 때, 남북의 빈번한 인적교류 및 접촉을 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부와 지방 그리고 국민의 총체적인 역량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체가 되고 이는 바텀 업 방식의 통일을 실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육교류협력의 확대는 정부차원의 교류협력으로 전이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협력은 주민들의 참여가 확산되는 주민친화형 또는 주민밀착형 교류협력, 상호 공동이익 창출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확산을 고려한 교류협력,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과 특성에 기인한 차별화된 교류협력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교류재개에 대한 준비는 꾸준히 해왔고 광역시ㆍ도가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기금도 조성해 교류사업에 대비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통제보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사업 전반에 있어서 지자체를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남북교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체육교류협력 추진을 전담할 위원회를 신설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꾀하되 정부와 상호 전략적 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가치창출을 추진하여야 하겠다.
김동선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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