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복수 당적 보유자의 의도치 않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적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정당 입당을 허용하고 있으나 당원의 복수 당적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 당적을 가진 당원 중 과거 특정 정당에 가입한 사실을 잊고 새로운 정당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정당의 과실로 탈당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등도 있어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정당이 매 분기별 당원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복수 당적 여부를 확인받고 복수 당적을 가진 당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당원의 복수 당적은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의도치 않은 복수 당적 보유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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