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 발주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추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건설사 입찰담합 문제도 손보기로 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SNS에 ‘세금도둑, 건설사 입찰담합 이대로 지켜보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공공입찰시장에서 담합업체를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이 A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아 공공입찰 제한을 받은 업체는 총 132곳이다. 그러나 이 중 68.9%인 91개 기업은 6개월 이하 제재를 받은 데 그쳤다.
이 지사 측은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 공정위에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권한을 광역지자체가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 입찰담합 조사와 제재에 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법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죄를 사면해주는데 누가 법을 지키겠냐”며 “불공정ㆍ불합리 부당 행위에는 철저히 책임지도록 해, 법과 질서를 지켜야 손해 보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규태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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