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소득제한 기준 없애고 지원기간 늘린다”

▲ 경기도청전경
▲ 경기도청전경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소득제한 기준을 없앤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대학생과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반기부터 소득제한 기준을 없애고 지원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총 1~10분위)인 대학생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소득제한 기준은 없어진다.

 

이와 함께 도는 지원기간도 크게 늘려, 현재 대학 재학생만 가능했던 것을 졸업 후 2년까지로 확대했다. 이 같은 개선기준은 오는 10월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이자신청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내년부터 ‘일반상환 학자금’과 ‘취업 후 상환학자금’의 대출시기도 같아진다.

 

도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확대되면서 수혜인원이 현재 1만5천여 명에서 2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8억4천만 원에서 9억9천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 17억2천만 원, 2020년 18억9천만 원, 2021년 20억8천만 원, 2022년 22억9천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도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추가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반영했다.

김규태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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