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4차 산업 혁명 시대 활로개척 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가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 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부처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도는 27일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지역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지역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날 도는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이 현행법상 제약 때문에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 제로셔틀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25인승 이상의 차량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어 11인승인 제로셔틀이 이 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경찰청, 국토부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가로막던 규제 해결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도는 이들 기술을 기존 제품에 융합하는 경우에도 첨단업종으로 인정받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환경과 산업첨단업종의 적용범위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시사했다.
이밖에 농업진흥구역에 스마트팜 설치허용, 드론의 용도와 난이도 등에 따른 자격기준 완화, 군사보호구역내 건축물 용도변경 완화 등도 논의됐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신 산업이 생기고 있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이들 산업의 발전이 더뎌지고 있다”며 “도는 판교와 같은 첨단 산업 인프라를 충분히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등을 확대해 다가오는 4차 산업 시대의 동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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