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무기계약 근로자(공무직원)를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경기도지사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도는 올해 예정된 공무원친선체육대회에 공무직원을 참가시키기로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지역 한 시청의 무기계약 근로자인 A씨는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선수 참가 자격에서 자신과 같은 공무직원이 배제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도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임용 경로와 보수 체계, 수행업무 난이도, 책임 범위 등에서 공무원과 같다고 볼 수 없어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도의 이러한 처사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적으로 체육행사의 취지가 조직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결속력 강화, 사기 증진 등에 있고, 해당 기관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용형태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체육대회에서 공무직원의 참가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이와 관련,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7기 출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재명 도지사의 새로운 경기도는 공무직원이란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라면서 “올해 예정된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는 공무직원도 참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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