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소속 ‘위원회’ 설치
정책 수립·연구·평가·교육
위원장 2명 등 15명內 구성
경기도가 민선 7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 정책 수립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이재명표 기본소득 정책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도는 30일 기본소득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기본소득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이다.
조례안은 도지사 소속으로 기본소득위원회를 두고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정책조정,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연구ㆍ평가, 도민 교육ㆍ홍보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도지사 당연직)과 1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기획재정 업무담당 실국장, 도의원, 대학교수 등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해 정해지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또 위원회 회의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기 위해 분야별로 기획재정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등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들 실무위원회는 정책자문 및 재정소요 분석, 계층별 의견 수렴, 지역경제 효과 및 사회복지 효과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밖에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이에 기본소득위원회는 11월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는 “보편복지를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하고 가처분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는 기본소득만 한 게 없다”며 “도에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소득제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기본소득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앞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태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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