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복무기간 단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부터 적용된다.
군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까지 줄어든다.
우리 군 복무기간은 지난 60년간 육군과 해병대를 기준으로 8차례 변경됐다. 북한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기습 침투해 복무기간이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7차례 단축이 이뤄졌다.
군 복무기간이 정해진 것은 지난 1953년 휴전 이후부터이다. 당시 육·해·공군·해병대의 복무기간은 모두 동일하게 만 3년인 36개월이었다. 이후 육군과 해병대는 복무기간이 동일하게 변했다. 육군과 해병대는 1956년 33개월로 단축한 후 1962년 30개월로 줄었다. 공군과 해군은 36개월을 유지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68년 무장공비 기습 사건으로 육군·해병대 복무기간을 다시 36개월로 늘리고, 해군과 공군은 39개월로 연장시켰다. 이후 1977년 베이비부머 세대가 성인이 되면서 병역 자원이 늘어나 육군·해병대는 다시 33개월로, 1984년 30개월로 점차 줄였다. 해군과 공군은 1979년 35개월로 단축됐고 해군은 1990년 32개월로 한차례 더 줄었다. 이후 1993년 방위병제도 폐지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 차원에서 육군·해병대는 26개월로 해군과 공군은 30개월로 단축했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들어 육군·해병대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줄였고 2004년 공군 복무기간이 27개월로 1개월 더 감소했다.
이어 국방부는 육군을 6개월 더 단축하는 18개월안을 세웠으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의 사건으로 지난 2011년 3개월만 단축해 지금까지 21개월로 유지됐다. 같은해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로 줄었다.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되면서 우리 군의 전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방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군 첨단화를 통한 질적 강군을 육성해 국방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
최원재 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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