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보건소는 지난 5일 원동 청구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입주민들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 청구아파트는 공동공간인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복도에 금연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금연 지도 단속을 하며, 지정된 공간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공동주택 공동공간에서의 흡연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공장소 내 금연 문화가 자연스레 정착되고 다른 아파트로 금연아파트지정이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된다.
왕영애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라도 베란다, 화장실 등 실내까지 흡연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만큼 실내에서도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금연을 신청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오산=강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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